단통법 곳곳에 구멍… 소비자ㆍ정부 혼란 가중될 듯

입력 2014-10-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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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서 고가요금제 유도 막을 방안 없어 소비자 역차별 역시 존재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혼란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판매점 영업사원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저가 요금제를 쓸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과 보조금 공시는 온라인에만 공시하도록 강제되있다는 점, 또 보조금의 15%는 판매점이 임의로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통사마다 보조금이 다를 뿐 아니라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모두 달라진다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너무 복잡해 과연 몇명이나 미리 보조금을 꼼꼼히 따져보겠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장년층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은 이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소비자 역차별 논란도 있다. 단통법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약정 계약을 해야한다. 1년 약정을 할 경우, 통신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단통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3년 약정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이통사간 시장점유율 점유율(5:3:2=SKT:KT:LGU+)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통법의 구멍은 또 있다.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추가되는 제재는 △과징금 부과 강화 △통신사업자 번호이동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 △보조급 지급 주도 책임자 처벌 등이다.

보조금 지급 주도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했던 제도들이다. 또한 보조금을 주도한 책임자를 어떻게 지목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렇게나 많은 정책을 패키지로 시행해보기는 처음”이라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뚜경을 열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 34만5000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앞으로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해본 뒤, 재점검을 통해 보조금 상한선을 철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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