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부적격 기획사 퇴출’

입력 2014-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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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 운영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 사업장도 내년 7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이 지난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출 것 등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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