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前대표 무죄 선고

입력 2014-09-26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마트가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초저가 고객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1%로 정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처럼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대형할인점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초저가 할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92,000
    • -1.11%
    • 이더리움
    • 4,702,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2.4%
    • 리플
    • 3,102
    • -3.87%
    • 솔라나
    • 205,700
    • -3.38%
    • 에이다
    • 653
    • -2.25%
    • 트론
    • 428
    • +2.64%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20
    • -1.34%
    • 체인링크
    • 21,290
    • -1.66%
    • 샌드박스
    • 220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