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50%→25% 축소

입력 2014-09-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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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투자 의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재투자 의무비율을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산단에 조성하는 용지 중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은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행자가 산단 내에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했던 규정도 50% 이상으로 크게 줄였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을 ‘공사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착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용지도 아파트처럼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산단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의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달라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실수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산단을 관리하는 경우 도로·녹지·공원 같은 산단 내 공공시설을 이 협의회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유지·관리하는 주체에게 맡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은 덜자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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