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野불참시 26일 본회의 법안 상정

입력 2014-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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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한다면 이미 확정한 의사일정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는 계획한 대로 간다"면서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은 그대로이며 국회법 77조에서 보듯 의사일정 변경은 여야 협의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 안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91건도 상정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지난 5월2일부터 5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 국정감사 등 10월 이후의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만나 "26일이 마지노선인 만큼 꼭 국회 본회의가 개회돼야 하고, 예산안을 12월2일 처리하기 위해 26일에는 (계류 법안들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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