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박상은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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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2009∼2010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천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날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며 부인했다.

구속 상태인 박 의원은 구치소 측의 배려로 수의 대신 구속될 당시 입었던 검은색 양복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을 온 지지자들과 일일이 눈 인사를 나누며 목례를 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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