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업체 허위보고 '심각한 수준'

입력 2014-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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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허위보고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59건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 사유는 '허위 보고서 제출'이 131건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감리원 미배치 및 배치기준 위반'과 '감리 소홀 및 부적합'이 각각 38건과 35건, '변경신고 태만'이 24건으로 나타났다.

소방공사 감리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 후 그 결과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받는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소방공사가 허술한데도 감리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묵인하면 대형화재 등 참사를 부를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방공사 감리 부실의 위험성에 견줘 허위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벌칙이 너무 경미하다"며 "소방공사 감리 부실과 관련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방공사감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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