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병윤 의원 징계안 제출

입력 2014-09-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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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당정협의 회의장에 고춧가루와 계란이 뿌려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9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오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쌀관세화 등을 논의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회의장에서 전농 회원들이 의원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한 것과 관련, 전농회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 불법 난입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현숙 원내부대표 등이 발의한 징계안에서 “외부세력 혹은 단체를 국회에 끌어들여 타 정당의 당정간담회장에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기획ㆍ방조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이 전농회원 13명과 공모해 당정간담회 회의장에 불법 난입해 다량의 고춧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투척ㆍ살포하고, 계란을 무차별적으로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전농회원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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