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국세 납부 부담은 적어

입력 2014-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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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국세 수입은 크지 않은 반면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도지방자치단체에는 수천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한전의 이번 부지 매각으로 2785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19일 예상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천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지방교육세는 253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시는 중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이 부담할 법인세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양도가액이 10조5500억원이고, 장부가액이 2조73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양도차익은 8조542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1조8794억원이 되지만,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가 있어 과거 적자 법인은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결산에 이월할 수 있는 2009년 이후의 결손금은 6조4천879억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매매차익은 2조548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4천520억원이 된다.

그러나 세금 산정시에는 기업이 금감원에 공시한 손익·재무제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법인세법에 정한 세무조정 사항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도 가변적이다.

이밖에도 한전의 부지 매각은 국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전 부지가 기대 이상의 가격에 매각되면서 한전으로선 부채감축계획 이행에 상당 부분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전은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내년께 부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부채 규모는 약 57조원임을 감안하면 매각 금액을 고스란히 부채 감축에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뿐만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보상률에 미치지 못한 점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는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원가도 낮아져 그만큼 요금 인상 압박도 감소하는 것이다.

304개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 2위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가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도 2조3천443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한전이 매각에 따른 순익을 배당으로 뺄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차의 한전 부지 매입도 일종의 투자라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현대차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에 나서면 결국 건설업 경기 회복 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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