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자 고가 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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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이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7~30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한 바 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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