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재건축시 60㎡ 이하 공급의무 사라진다

입력 2014-09-16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도 재건축시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기만 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의무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재건축 사업 때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한다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9ㆍ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4,000
    • -3%
    • 이더리움
    • 4,530,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2.84%
    • 리플
    • 3,043
    • -3.37%
    • 솔라나
    • 199,700
    • -4.17%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
    • 체인링크
    • 20,340
    • -4.6%
    • 샌드박스
    • 210
    • -6.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