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제조사, 첫 재판서 열띤 공방

입력 2014-09-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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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 대리인은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협'으로,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담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별 보험 가입자가 담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적 전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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