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 이유는?

입력 2014-09-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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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국정원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고유 활동을 벗어난 정치개입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거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원 전 원장의 구체적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작성된 내용을 볼 때 정치관여 의도가 명백하다고 봤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슈 및 논지를 매일 시달받아 업무용 노트북으로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했고, 작성한 글에서도 국정 성과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방할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린 글 2125건과 찬반클릭 1214건 전부가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이슈 및 논지 어디에서도 대선 개입을 지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도 종북세력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대선 후보 윤곽도 드러나기 전부터 계속 이뤄져 왔고, 트위터 활동의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던 점도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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