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적 조장한 화물콜업체 인증 취소

입력 2014-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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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과적을 조장한 화물콜 업체의 우수화물망 인증 자격을 박탈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운행을 조장한 전국24시콜화물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의 공차운행을 줄이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 업체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는 이 업체가 과적화물 정보 등록을 차단하지 않아 과적 조장으로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우수화물정보망 관련 고시를 개정해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과적정보 제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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