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입력 2014-09-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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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건축규제 풀어 29조원 투자 유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개인도 야구장과 캠핑장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시 인프라시설에 주변의 덩어리규제가 사라져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도로·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건축분야의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9조원(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우선 그린벨트의 입지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은 주민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하지만 농·축산업이 쇠퇴하고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종류도 기존의 배드민턴, 게이트볼 두 종류에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을 추가했다. 단 시설난립을 막기 위해 각 지역단위별 최소한의 제한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0년대 이후 만들어진 용도규제에 묶여 낙후되고 있는 터미널, 공공도서관 등 도시인프라시설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고도제한·주차장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내식당이나 매점 정도만 설치가 가능한 터미널 등에 영화관, 병원, 상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도로·공원부지도 대폭 해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지자체의 무리한 계획으로 묶여 있는 도로·공원 부지면적은 전국에 걸쳐 931㎢로 서울 면적의 1.53배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인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부는 부지 지정을 해제하고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비스듬히 깎여있는 도심건물 증축 가능=건축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도심 내에 삐딱한 모양의 대각선 건물을 만든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사선제한규제는 당초 도시의 미관이 답답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수단이 돼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계단형 건물이나 대각선 건물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독주택의 건물주 둘 이상이 합동재건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도 완화한다. 합동재건축시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되며 건물을 50cm 떨어뜨리지 않고도 붙여서 지을 수 있고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준에서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면에 매장을 집중배치할 수 있는 등 재건축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녹지·관리지역은 있는 공장시설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이 용이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이들 지역에 속한 공장들이 필요한 만큼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다만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기존부지 면적의 50% 이내 또는 3000㎡로 제한하고 환경검토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는 건축심의, 건축물 인증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각종 위원회와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절차는 통합심의로 변경, 심의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운영 중인 7종의 인증제도는 통합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방의 조례 등으로 적용되고 있는 ‘숨은 규제’ 1000여개 중 80%를 발굴해 페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소관중인 규제의 체감도를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르면 국토부의 규제점수는 정부 전체 8만335점 가운데 23.5%인 1만9104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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