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파행에 선진화법 헌소 추진…‘자승자박’

입력 2014-09-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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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토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 놓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참으로 뻔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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