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계약 몰아주고 전직 국회의원 아들 부당고용하다 '적발'

입력 2014-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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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 업무 지자체 공무원 적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친척이나 기관 관련자에게 계약·채용 관련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 강원도 홍천군 등 4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를 벌여 총 2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청 직원 A씨는 지난해 총 사업비 1억9000만원 규모의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면서 친척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몰아줬다.

A씨는 사업과 관련해 꽃묘 구입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농원과 지난해 총 1억9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사촌과의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천군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지역 산업기술단지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이 기관의 초대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 박모씨의 아들 B씨을 부당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지난 2011년 B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한 후, 부당특혜 의혹이 일자 올해 초 B씨의 경력 재심사를 결정했다. 업무 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애초 B씨의 경력 산정이 규정에 어긋났던 점 등을 파악했지만 B씨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경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경력 미달자로 면직처리 되었어야 할 B씨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구테크노파크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총 계약금 9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업무를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자동차 과태료 등 3개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당 업무처리 사례 20건을 적발하고 징계나 주의 요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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