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발표] 모든 수단 다 써버린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는 정부, 정치권

입력 2014-09-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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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차이로 향후 입법 난항 예상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정책 중 재건축 제한 규제 등 대부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폭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자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지난 7·24대책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시장이 더 심리적으로 위축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청약 1순위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중단된다.

유한 책임대출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물인 집을 매도한 금액이 대출금에 못 미쳐도 이 주택으로만 상환 의무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 포인트 인하하고,‘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와 건설사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재개발을 할 때 연면적으로 20%(비수도권은 17%)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비율을 15%(비수도권은 12%)로 낮추고, 재건축조합에 도로 등을 지어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채납도 줄이기로 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목동이나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건설사의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번 대책이 충돌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견해 차이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백재현 의원은 “이번 방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두 채, 세 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젊은 층이나 서민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심사 단계에서 새정치연합 측이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등을 주장하며 상당수 법안 처리를 반대하거나 자신들의 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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