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해사안전감독관제도 신설

입력 2014-09-02 08:41 수정 2014-09-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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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앞으로 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항로에서 직접 선박을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된다.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해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안전관리 소홀, 투자 미흡, 선원 고령화와 자질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방지하고자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가 필요한 곳에 공공 선박을 띄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박 관리를 챙긴다는 뜻이다. 다만 관광 항로는 제외되며 현장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99개 연안여객선 항로 가운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26개 항로가 우선 적용대상이다.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도 뜯어고친다.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완전 분리시키고 해양경찰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운항 관리와 해경의 감독 소홀 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결과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여객선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일체의 개조를 금지하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코드) 기준을 반영한다. 화물 전산발권 전면 도입,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화물 고정) 관리도 강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 도입,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운송수입률 기준)도 없앤다. 해수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말까지 연안여객선 공영제·현대화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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