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 주택청약 가입 1년이면 1순위

입력 2014-09-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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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택청약 때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실제 내용을 보면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과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되면서 복잡한 제도가 좀 더 단순해진다.

우선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이고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다.

앞으로는 종전의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면서 1순위의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또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른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85㎡ 이하)의 경우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단축된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4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해 운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작년 5월에서 올해 5월까지 가점제가 적용된 전국의 1271개 단지 가운데 1·2순위에서 마감된 곳이 36%에 불과할 만큼 가점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가점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청약통장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현행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나뉜 청약대상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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