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200 제도 개선…한진해운홀딩스 '제외' GKL '편입'

입력 2014-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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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시 특별변경 심사…구성종목 편입여부 결정

한국거래소는 내달 12일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기업분할 시 특별변경 및 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지수 등 5개 지수의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실시한다.

거래소는 28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스피200 구성종목이 기업분할을 할 때 특별변경 심사를 통해 구성종목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편입종목은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고 우량 신설법인은 구성종목에 편입한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구성종목 최하위보다 작은 경우는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예비종목을 편입한다. 또한 신설법인이라도 대형 우량기업인 경우 구성종목에 편입하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라 거래소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예비종목인 GKL을 편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SRI지수 등 5개 테마지수 구성종목 또한 정기 변경할 계획이다. SRI 지수는 환경, 지배구조, 사회책임 등 3대 요소를 평가해 우수기업들을 선정한다. SRI 지수는 환경책임, 사회책임, 지배구조책임 부문에서 각각 10종목, 8종목, 4종목이 교체된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등을 위해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녹색산업지수는 이번 정기변경에서 2종목이 교체된다. 배당지표가 우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배당지수는 9종목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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