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대상 폭언·성희롱 법적 제제 검토

입력 2014-08-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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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후속조치 마련

정부가 가사 간병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정책고객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과 정책고객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가사 간병방문 지원 때 간병인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 행위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내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하되 시설에서 수용 중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로 최근 폐업이 크게 늘어 문제가 된 ‘나들가게’를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교육·컨설팅 대상 점포도 기존 연간 1500개에서 3000개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약 50개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돌봄교실과 드림스타트,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 없애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 현황을 체크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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