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건수제 시행 바로 해야"...손보사, 2년 뒤 시행 불만

입력 2014-08-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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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25년만에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년 후에나 시행되는 것이어서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2년이라는 시기적 공백은 이 정책을 결정한 당국자가 인사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시기”라며“막상 건수제를 시행할 때 바뀐 당국자가 제대로 시행할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건수제 시행 관련 여론을 수렴하면서 강한 반대에 부딛쳤고 2016년 도입을 2년 뒤로 미루는 등 제도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 해도 사고 심도와 상관없이 사고 1건당 무조건 3등급을 할증하는 안이 논의된 것을 고려하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원안 보다 많이 후퇴했다. 제도 시행으로 무사고자에게 돌아갈 보험료 할인 폭도 당초 평균 4.0%에서 2.6%로 절반 가량 줄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안그래도 말이 많았던 건수제다. 빠른 시행만이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비업계에서는 건수제 변경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완화된 금감원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대진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상무는 “건수제 목적 자체가 80% 무사고자에게 혜택을 주고, 사고 다발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며 “하지만 보험료 분담원칙에 위배된다. 또 할증 부담 때문에 자기부담 처리가 늘어나 사설 정비업체에서 수리가 증가할 것이다. 정비업계는 물론 보험사, 소비자 모두 악순환에 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금감원이 건수제는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1회 사고시 곧 바로 2등급이 할증되고, 2회 사고 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점수제나 건수제나 마찬가지로 1등급이 할증될 경우 보험료는 평균 6.8% 오르는데, 건수제 전환 후 등급 상승폭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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