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화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 착수

입력 2014-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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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개 병ㆍ의원에 처방사례비 제공 혐의

(동화약품)

검찰이 동화약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다.

2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동화약품이 의사나 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는 댓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는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동화약품은 현금이나 상품권, 주유권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합수단은 약 8개월 동안의 내사를 끝내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내부문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동화약품의 이번 리베이트 영업은 지난해에 일어난 일인 만큼 올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삭제제도)' 적용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10년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어난 일이라 이번 사건에 휘말린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 등도 처벌 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은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회사이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판콜에이', '후시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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