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美기업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입력 2006-08-30 13:56 수정 2006-08-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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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그룹이 미 기업과 레스토랑 ‘아시아차우’를 둘러 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30일 “지난주 미국 ‘미스터 차우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사로부터 고소장 제출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차우’라는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 그룹 자회사인 롸이즈온은 지난 2002년 미국의 중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 차우’를 국내 런칭했으나 2001년 특허청에 '미스터 차우'를 서비스표로 출원하고 홍콩 패밀리 레스토랑 '미스터 차우'를 운영한 국내 외식업체 ㈜제이제이케터링과 마찰이 생기게 됐다.

4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특허청이 ㈜제이제이케터링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오리온그룹은 미국 기업과 로얄티 삭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아시아차우’라는 브랜드로 재출발한 것.

이에 따라 미국 ‘미스터 차우 엔터프라이즈’가 오리온을 상대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미 회사측은 "오리온이 미국 미스터 차우와 상표권 문제로 라이센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차우(chow)'가 들어간 '아시아 차우(Asiachow)' 상표를 출원해 레스토랑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영업노하우 등 각종 편의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상표만 변경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미스터 차우 대표의 부인 에바 차우씨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오리온과 제휴했으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 이름인 ‘아시아차우’를 상표로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리온측은 “국내에서 ‘미스터차우’에 대한 특허권 분쟁 중 차우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에 따라 ‘아시아차우’로 바꿨을 뿐이다”며 “미국측에서 현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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