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괴롭힌 상급자 불기소 처분… 논란의 여지

입력 2014-08-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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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치고 별명을 부른 것”이라며 “임 병장이 별명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는 임 병장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뒷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을 뿐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임 병장의 말만으로 이 중사의 (폭행)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 측은 이 중사가 따돌림을 주도하고 ‘슬라임’이란 별명을 부르는 등 모욕을 주고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상급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 사건인데 불기소 처분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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