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입력 2014-08-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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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감법 개정 추진, 대상기업 400곳으로 늘듯… 대표이사 횡령 때도 적용‘제2의 STX·동양 사태’ 차단

앞으로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분식회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비율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이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거나 관리종목 편입, 분식회계가 적발된 회사만 감사인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인과 계약한다.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부채비율 150% 이상 상장사에 대해 외부 감사인 지정 명령을 내리게 되면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는 400곳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매년 260곳 정도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거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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