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입력 2014-08-08 09:15 수정 2014-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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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ㆍ부자감세 논란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사실상 ‘서민 세부담 늘리기’…세액공제 위주 저소득층ㆍ자영업자 소득증대 대책 미비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 경제팀은 서민,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성장을 이끄는 ‘분수효과’ 정책을 야심차게 선택해지만 기대만큼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만 20세 이상 대상의‘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기존의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설계함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이 대다수인 20∼59세 연령대의 예·적금 25조원 가량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총 한도 1000만원을 금리 약 3%의 예·적금 상품에 넣을 경우 1인당 세금이 연간 1만8000원(1000만원×3%×6%) 늘어난다. 사실상 이들 연령층에 대한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한 완화와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액 확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납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액이 늘어나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중기에 근무하는 이들로 혜택이 제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장 가계부채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층과 저축할 여력 조차 없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증대나 세금 혜택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음식ㆍ숙박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도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늘리기는 했지만 우대율 자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실효세율 1% 이하의 퇴직소득과세로 전환했음에도 실제 세절감액(절감율)을 따져보면 5년 납입시 13만원(35%), 10년 59만원(22%), 15년 146만원(16%), 20년 274만원(5%)에 그쳐 체감혜택은 크지 않다. 한 세무전문가는 “불입원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가입마저 꺼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공제혜택보다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한 것도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여력이 없거나 목돈이 꼭 필요한 서민층을 배려하지 않은 세제 설계라는 목소리가 있다. 도리어 이번 개정안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세테크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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