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8-06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코스닥 업체 S전자 대표이사 이모(70)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시세를 조종한 양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자사 주식 100만주 이상을 허위 주문해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총 1800여 차례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고가에 물량을 넘기며 거래량을 키우고 시가와 종가 시간에 물량을 밀어 넣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전자는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5년 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41,000
    • +0.35%
    • 이더리움
    • 4,405,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8.5%
    • 리플
    • 2,798
    • -0.67%
    • 솔라나
    • 187,800
    • +1.24%
    • 에이다
    • 547
    • -0.7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7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30
    • +2.06%
    • 체인링크
    • 18,550
    • +0.38%
    • 샌드박스
    • 173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