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거주기간 6년으로 제한

입력 2014-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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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계층 80% 공급,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이며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이며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경우 120% 이하)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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