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 챙긴 경찰관 해임

입력 2014-07-25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1)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는 지난해 1월 청양군 정산면 대치터널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경사는 김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을 축소,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청양군 화성면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신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23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반면 신 경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94,000
    • -0.32%
    • 이더리움
    • 3,44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88%
    • 리플
    • 2,118
    • -0.98%
    • 솔라나
    • 127,800
    • -0.47%
    • 에이다
    • 371
    • -1.07%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5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93%
    • 체인링크
    • 13,870
    • -0.57%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