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해등급’ 대가 뇌물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 구속

입력 2014-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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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주모(55·1급) 전 지사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주씨 등에게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지사 후임자인 강모(52·1급) 전 지사장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근로자 13명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1억여원을 받았으며, 전모(43·3급) 차장도 3명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주고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 등 브로커 4명은 재해 근로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다니면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69명으로부터 1천만∼7천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환자들에게 접근, 주씨 등이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해 주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며 장해등급을 높여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등급은 재해 근로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위촉 자문의사에게 심사를 의뢰,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등급은 1∼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3급은 지사장 결재가 필요하나 4급 이하는 재활보상부장 전결로 가능하다.

주씨 등은 재활보상부장 재직 시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문의사 인력범위를 확대, 등급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김씨에게 돈을 주고 장해등급 결정을 청탁한 재해 근로자 69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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