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고용부 ‘봐주기 징계’로 자격취소 된 노무사 승소

입력 2014-07-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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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원 “고용부,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적 하자 몰랐다는 점 납득 안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뉴시스)
노무사 자격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책으로 노무사자격 취소가 된 노무사들이 승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가 노무사징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절차적 하자를 유도해 ‘봐주기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인노무사 자격이 취소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측이 1일 고용부를 상대로 낸 공인노무사자격취소 항고심에서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으로부터 노무사자격취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 관계 안정화 명목으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하는 지도·상담활동을 7년 동안 펼쳐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노무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외의 위원은 법제처 3급 공무원 또는 법제처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당시 징계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됐고, 중노위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 1인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은 의원은 “근로자들의 징계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적 하자를 몰랐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에 ‘봐주기 징계’가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최종책임자였던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봐주기식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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