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하도급 기소 못해”

입력 2014-07-18 0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라 하더라도 필수요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11,000
    • -1.14%
    • 이더리움
    • 2,887,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1
    • -0.9%
    • 솔라나
    • 122,000
    • -1.93%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58%
    • 체인링크
    • 12,740
    • -1.7%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