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성매매 업소 '샤워카페' 철퇴

입력 2014-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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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피부관리숍으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샤워카페'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상가건물 2층에 '○○스킨스파'라는 상호를 내걸고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다.

강씨 등은 성매수 남성 1인당 12만원씩 받고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샤워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을 수사과로 넘겨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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