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취업 미끼로 7억여원 '사기'

입력 2014-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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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챙겨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지낸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고 행정실 직원이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친구와 선·후배 등 8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7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법인 이사장이라고 속여 학교 매점 운영권을 준다거나 행정실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380여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챙겼다. 한 피해자는 3억원 가량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급여 통장을 만들게 하고 매달 70만~160만원씩 최대 2년간 월급 명목으로 입금해줬다.

김씨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게임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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