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별장 성접대 피해女 고소와 묘하게 맞물려

입력 2014-07-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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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사진=뉴스Y 방송화면,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최근 자신이 별장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인의 고소 시기와 묘하게 시점이 맞물려 이슈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53)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시점과 성폭력 피해자 주장 여인의 검찰 고소 시기가 맞아떨어지네"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할 만큼 사안이 중대합니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면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에 문제가 없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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