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 구형…검찰 "민주주의 흔드는 反헌법적 행태"

입력 2014-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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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사진=뉴시스)

원세운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않는 국정원에 대해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14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원(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60세가 넘어 인터넷도 잘 모르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지시를 내리겠느냐”며 국정원 심리전단에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국정원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여당 요구도 거부했었다”며 “쉬운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었는데 왜 이해하기도 어려운 방법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인사철마다 청탁을 일절 수용하지 않는 등 내부 질서 수립에 애썼다”며 “대선 개입은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형에 대해 “국정원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정치 여론을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견고한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을 사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정치·선거 개입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이메일 글의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진 이후 "원세훈 징역 4년 구형이 합당한지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설령 유죄확정됐어도 항소까지 많은 기일이 걸릴 것"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대선 개입 여부가 결정되면 추가 수사나 윗선 개입도 밝혀내야 한다"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9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치적 색채를 빼고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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