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대 사기’ 휴먼리빙 전·현직 대표 등 구속기소

입력 2014-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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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천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안모(52·여) 대표와 신모(55·여) 전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11일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약 1년간 전국에 있는 피해자 1천3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1천1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큰 수당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이나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먼리빙은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난 2월 폐업했다.

또한 이 업체는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수조 원대의 사기를 벌여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수도(58) 회장의 제이유그룹과 관련성이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A 변호사가 휴먼리빙에 수억 원을 투자하는 등 연루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수감 중인 주 회장이 그를 통해 휴먼리빙에 직접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주수도 회장과 A 변호사를 비롯해 휴먼리빙 전·현직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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