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금융그룹 지배구조 이사회·준법감시인 기능 대폭 강화

입력 2014-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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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마위에 올랐던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금융사 불법행위 적발시 제제 양형 최고 수준의 엄벌이 처해진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위법행위 업무정지 요구권, 인사운영상 권한 부여 등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법적지위 상향 및 임기보장, 원칙적 타업무 겸직금지 등)된다. 또 철저한 내부통제 절차가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경영실태평가·KPI 등 성과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합리적인 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제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활성화 △사고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배구조 합리화 측면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등 금융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해 대주주등과의 거래 제한(대주주 거래, 자산의 무상양도, 신용공여, 불공정 자산 매매 금지)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차단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에 경영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자회사 사업계획 승인 등 금융그룹 중요 경영사항의 책임의사결정체계도 구축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사기적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임직원은 물론 금융회사도 제재 양정상 최고수준으로 엄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 지속 정비한다.

실제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중대ㆍ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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