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쇼핑 거래 위장' 100억대 카드깡 업자 2명 영장

입력 2014-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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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먼저 은행(카드사)이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카드 명의자에게 청구해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카드깡 이용자가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렇게 '카드깡' 결제를 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서모(48)씨 등 2명은 일단 석방됐다.

이에 대해 NS홈쇼핑은 "우리가 공모 주문을 한 고객들을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 등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NS홈쇼핑 측 직원들이 매출 증대 압력 등 이유로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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