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등 수입금지 종자, 수출용으로 반입 허용

입력 2014-07-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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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마토 등 수입이 금지된 종자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류의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토마토와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연간 25%(820건, 23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낮은 서류검역 수입식물 품목의 경우,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해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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