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입찰 담합알고도 묵인”

입력 2014-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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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담합을 묵인하고 조장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지난 2012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해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정부 주도의 대운하 사업 추진에 막대한 규모의 운영분담금을 지급했다가 일방적인 중단 발표로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2011년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엔 감사원 인용 사실은 생략됐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갑의 위치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 용역회사는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했고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읍소했다.

또한 GS건설은 "국책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고 현대건설은 세종, SK건설과 대림산업은 김앤장, GS건설은 율촌, 대우건설은 화우가 각각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4대강 공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사 물량을 사전 배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입찰이 실시된 금강1공구,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언론과 국회의 문제제기로 조사를 시작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국내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 전형적인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소했다.

서울고법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의 판결을 9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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