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원금의 두 배에 이자까지?...50대 신용불량 여성 가입 사례 보니...

입력 2014-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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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사진=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수혜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망설이는 대상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 사례를 게재했다. 남편과 이혼 후 빚더미에 앉아 파산신청까지 하고 어린 자녀 세 명을 키워야 했던 50대 여성이 희망키움통장을 3년간 불입, 자녀들의 학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내용이다. 해당 여성은 이후 신용불량자 신세도 면하고 직장도 가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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