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양청 공무원에 향응제공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43·구속)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임원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05,000
    • +0.14%
    • 이더리움
    • 4,441,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3.74%
    • 리플
    • 2,813
    • -1.02%
    • 솔라나
    • 187,900
    • -0.27%
    • 에이다
    • 559
    • +1.08%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7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50
    • +0.71%
    • 체인링크
    • 18,710
    • +0%
    • 샌드박스
    • 176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