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수해 피해고객 카드결제대금 유예

입력 2006-08-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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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이용대금 청구유예, 카드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책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고성군, 경남 김해군, 경북 경주군, 전남 완도군 등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총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카드고객으로 우리은행은 이들 고객에게 최장 3개월간 카드이용대금 청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는 물론 각종 수수료(할부, 현금서비스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주소가 특별재난 지역인 우리카드 개인회원들을 대상으로는 31일까지 1개월간 전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지원대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피해 발생 30일 이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8월말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빠른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결제대금 유예 및 무이자 할부 등의 금융혜택이 수해지역 피해고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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