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위해 '조세심판소' 설치 검토해야

입력 2006-07-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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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활성화도 도모

납세자들의 과세불복건수가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아우르는 '조세심판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박 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재정포럼 7월호에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과 박 교수는 "사법심처럼 권리구제기능을 강조하면서 행정심으로서 자기시정기능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애서 현행 조세불복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설치

현재 국세와 관세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모두 다루는 조세심판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구서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국민이 느끼는 바는 똑같은 세금일 뿐"이라며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위원과 박교수는 조세법원을 설치할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단위로 조세심판원의 지부를 설치하고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가 아닌 다른 기관 소속 아래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조세법원의 신설 등이 논의가 됐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활성화

발표문에서 조세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요하게 지적한 또 다른 방안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하 적부심)'의 활성화다.

한위원과 박교수는 "우선 현행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국세의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예상고지세액이 일정금액(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전적부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현행법상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청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및 제외대상은 국세, 관세, 지방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관세 20일, 지방세 30일로 규정된 적부심 청구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내부위원(국세청 직원)보다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기한의 연장은 현행 20일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 조항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심사, 심판청구의 개선

한위원과 박교수는 현행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를 보완키 위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의 자기시정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감사원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심사청구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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