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쓴다

입력 2014-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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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역명이 적힌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등록 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관리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이름이 표시된 번호판을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역별로 9000~3만원 가량인 번호판 교체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지역명이 적힌 번호판을 소유한 경우 주소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는 불편이 있었다.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지역 번호판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전국에 약 26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차량 중 1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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