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공익신고보상금 2억500만원 지급

입력 2014-07-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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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332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2억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한해에 지급한 보상금 2억2천7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7200만원과 비교할 때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올 상반기 중 가장 보상금이 많았던 사례는 현장에서 수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온 기업체를 신고한 것으로 역대 최고 보상금인 432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쌀 도소매업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360만원을 지급한 건이 액수가 많았다.

또 분야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침해 행위 299건에 1억4천만원, 건물철거 시 석면조사 생략 등 국민안전 침해 행위 7건에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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