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전교조 ‘항고’

입력 2014-06-30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전교조는 판결선고 후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주 중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때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42,000
    • +3.3%
    • 이더리움
    • 4,439,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902,500
    • +8.08%
    • 리플
    • 2,831
    • +6.51%
    • 솔라나
    • 187,300
    • +6.18%
    • 에이다
    • 558
    • +7.5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6.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18%
    • 체인링크
    • 18,640
    • +4.9%
    • 샌드박스
    • 177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