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전교조 ‘항고’

입력 2014-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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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전교조는 판결선고 후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주 중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때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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